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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

  • 조회 : 1260
  • 등록일 : 15.02.03
  • 연락처 : 64800050 055-211-2296
2015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요령을 안내하오니 기한내에 신고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○ 신고 대상 : 정기변동신고 대상자
- 도지사, 부지사, 의회의원(기초,광역), 도립대학총장, 4급(상당)이상,
등록부서 및 회계관직 담당 7급(상당)이상,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방장 이상, 공직유관단체 임직원

※ 등록부서 : 감사관실, 세정과, 회계과, 환경정책과, 수질관리과, 도시계획과, 건축과,
교통정책과, 건설지원과, 도로과, 하천과, 식품의약과, 도로관리사업소(지소포함)

○ 신고기준일 : 2014. 12. 31

○ 신고 기간 : 2015. 1. 1~ 2. 28(2개월)
- 신고기간 종료시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
우리도는 2015. 2. 13(금)일 까지 반드시 신고하여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협조

○ 신고방법 :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(PETI)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신고
(PETI사이트 주소 : http://www.peti.go.kr)
공공누리(OPEN)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(출처표시, 상업용 금지, 변경금지) 전체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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